2025년 방송법 개정안 핵심 정리 - 공중파 방송 사장 추천 방식 대변화
공영방송의 사장을 국민이 추천할 수 있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그동안 정권에 따라 논란이 반복되어 온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바뀌고 있다.
2025년 8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으로 방송 생태계 전반의 큰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사장 선임, 편성 책임, 시청자 참여 제도 등 다변화가 이루어졌다.
방송의 핵심 운영 틀을 전반적으로 손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시에 정치권에서는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며 향후 논란도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번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또한 공영방송 운영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전체 흐름을 핵심 위주로 정리한다.
1. 왜 방송법이 바뀌었는가?
1). 반복된 '방송 장악 논란'의 해소 요구
공영방송은 오랜 기간 정권 교체 시기에 늘 이슈되는 대목이 있다.
항상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비판과 함께 인사 파동이 이어져 왔다.
사장 선임을 비롯한 지배구조가 정권의 영향 아래 놓여져 있는데,
이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신뢰가 지속적으로 훼손되었다.
공영방송은 정권의 전리품이 아니다.
- 전국언론노조 공식 논평 중
2). 공영방송의 신뢰 회복과 구조 개혁 필요성
언론계와 시민단체는 시청자 중심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왔다.
구조 개편 없이는 공영방송의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염두해 왔으며,
지배구조를 '정치권 중심'에서 '국민과 전문가 중심'으로 옮기려는 시도다.
2. 방송법 개정안 핵심 내용 정리
1). 사장 국민 추천제 도입
가장 주목할 부분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신설이다.
사장 국민 추천제 진행 방식
01. 국민 100명 이상 규모의 위원회 구성
02. 위원회에서 공영방송(KBS, EBS 등)의 사장 후보를 추천
03. 이사회에서 위원회에서 올린 후보자를 선임
04.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5분의 3이상 찬성 조건
이는 기존의 '이사회 직행형 선임 구조'를 뒤엎었다고 볼 수 있다.
시청자 참여와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한 제도이다.
이제 국민이 KBS 사장을 뽑습니다.
2).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변경
정치권 추천 비중은 낮추고, 시민 및 전문가 참여 비중은 높인 구조다.
기존 이사회 수 : 11명
개정 이사회 수 : 15명
이사 추천 주체
- 국회 추천 : 6명 (여야 동수)
- 방송사 시청자위원회 : 2명
- 사내 임직원 : 3명
- 언론 및 미디어학회 : 2명
- 변호사 단체 : 2명
3).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방송의 편성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아래의 장치를 설치하였다.
- 공영방송뿐이 아닌,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전체에 적용
- 편성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
- 편성 책임자는 편성위가 제청하는 인물로 임명
4).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는 보도국 구성원의 과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제도다.
이는 편집 및 보도 부문의 독단을 방지하는 효과를 보인다.
- 보도 책임자는 해당 보도국 구성원의 과반 동의를 받아야 임명 가능
- 편집·보도 부문 권한자의 독단 방지
- 현업 기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로 변경
3. 공영방송 외 제도 변화
1). 유료방송 사업자에도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
기존에는 지상파 중심으로만 적용되었다.
개정안을 통해 시청자위원회 제도가 IPTV, 위성방송, 케이블방송까지 확장된다.
- 시청자위는 방송 내용에 대한 의견 제시 및 편성에 간접 참여
- 소외 지역, 고령층,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 반영 의무
2). 지역방송 활성화 제도도 추진 예정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향후 정부는 지역 기반의 공영방송(KBS 지역국, 지역 민방)에도 힘을 쓸 예정이다.
경쟁력 강화 및 독립 편성권 확대 방안도 마련중에 있다.
4. 정치권 반응과 향후 쟁점
1). 민주당의 평가 - 방송 정상화의 시작
- 정치적 영향력에서 방송을 떼어놓기 위한 개혁
- 공영방송의 신뢰 회복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구조적 변화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국민이 주인 되는 방송의 시작"으로 평가하고 있다.
2). 국민의힘 반발 - 민주당 방송 만든다
- 국민의힘은 사장 추천 구조의 문제점 지적
- 특정 정치세력과 친화적인 단체 중심이라고 비판
- 국민 사장 후보국 추천 위원회 역시 대표성과 투명성 부족 문제 제기
국민의힘은 "겉은 국민 추천제, 속은 민주당 방송이다."라고 비판하였다.
3). 향후 과제 - 방문진법·EBS법 등 추가 논의
이번에 통과된 방송법은 '방송 3법' 중 하나인데,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EBS법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들 법안에도 유사한 지배구조 개편이 포함되어 있어, '여야(여당,야당)' 간 추가 충돌 가능성이 높다.
5. 이 개정안이 의미하는 변화
방송법 개정안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한국 방송 역사에서 큰 방향 전환을 뜻한다.
기본 구조 | 개정 후 구조 | 변화의 의미 |
방송사 사장 이사회 중심 선임 | 시청자 참여 구조 도입 | 사장 선임 과정에 국민 의견 반영 |
정치권 중심 이사회 구성 | 시민, 전문가, 임직원 비율 확대 | 이사회 구성의 정치 중립성 강화 |
편성권 및 보도권 상층부 임명 | 노사 동수, 구성원 동의제 도입 | 구성원 의견 반영 및 독립성 강화 |
유로 및 지역 방송 시청자위 미비 |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 소외계층 포함한 시청자 권한 확대 |
즉, '정치의 방송'에서 '시민의 방송'으로 이동하겠다는 선언이다.
마무리 - 진짜 변화는 시행 이후
법은 통과됐지만, 제도는 실행이 핵심이다.
앞으로 국민 추천 위원회의 아래의 제도 안착이 앞으로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
운영 방식, 편성위 실효성, 보도 책임자 선임 투명성 등이 핵심이다.
시청자들이 진짜 방송의 주인이 될 수 있을지 여부는
방송법 개정안의 이후 행보를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