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진행 순서 - 2부
1차 실업인정 교육을 마친뒤,
2차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구직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구직활동이란 앞서 1부에 설명하였듯이 재취업활동이다.
진행은 일반수급자의 경우 1차 2주, 2차 4주라는 시간을 갖게 된다.
1. 실업급여 진행 일정 순서
1). 1월1일 수급자격 신청
2). 1월8일 ~ 1월15일 1차 실업인정 교육 (교육은 15일)
3). 1월16일 ~ 2월13일 2차 구직활동 (*계속 4주간격)
2차부터 마지막 4주간격의 차수로는 별다른 변경사항이나, 행동패턴이 일정하여 다를것이 없다.
다만 최대 받을 수 있는 차수가 9차까지 인데, 9차까지 계속 재취업활동 중이라면 4차, 8차는 방문을 하여 출석을 해야 하며 4차 이후부터는 재취업활동(구직활동)을 차수별 1회에서 차수별 2회로 늘어나게된다.
차수별 2회로 변경될 경우 구직외 활동은 인정되지 않는 듯하다. 매번 정책이 바뀌고, 정책에 따른 관련 사항은 1차 실업인정 교육때 설명을 해주는데 이때 잘 들어야 한다.
2. 구직활동
구직활동은 일반적으로 이력서를 제출하여 회사에 지원하는 것 외에 인정되는 것이 있다.
구직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구직 외 활동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무조건적인 재취업활동이 아닌 정말 취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교육프로그램으로 만든 제도 같다.
1). 구직활동 인정 기준
- 워크넷
- 취업포털사이트(잡코리아, 사람인, 잡플래닛 등)
- 면접확인서(방문하여 면접봤다는 증명서 센터에서 양식 제공)
- 이메일 지원 (회사에 직접 구인공고 지원)
2). 구직외 활동 인정 기준 (공통 : 이수후 교육 증빙자료 제출)
- 취업지원서비스(취업특강) 참여
- 직업심리검사
- 심리안정 프로그램
- 직업능력개발 훈련
- 자격증 취득 등 시험 응시
다만, 구직 외 활동의 경우 매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주기적으로 정책을 확인 해야 한다.
또한, 워크넷의 경우 고용24에서 직접 연계하는 플랫폼으로 별도로 신청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결이 되지만, 민간 포털 사이트는 직접 증빙 자료를 제출 해야 한다.
비교를 하자면 상대적으로 워크넷이 편리하지만 민간 포털 사이트 대비 상대적으로 정보와 구인 공고의 정보량과 구인량이 부족하다.
3. 2차 구직활동 신청
2차 구직활동 당일에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완료되면 진행 현황에서 '처리중'으로 넘어가게 된다.
다만 '임시저장'으로 해당 기간 동안에 준비하여 저장이 가능 하다. 당일 날 해도 무방하지만 미리 준비하여 당일 날 작성 시간을 절약하고 심사를 빨리 마칠 수 있기 때문에, 임시저장을 한 뒤 당일 날 제출하는 편이 좋다.
보통 제출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1시간 ~ 1시간 30분 내에 처리 완료로 넘어간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문자로 문제에 대하여 수정 조치 하라는 내용을 보내니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당일이 넘어가면 복잡해지니 문자 메시지는 꼭 확인해야 한다.
이외 신청 접수의 내용은 카톡이나 문자 메세지로 온다.
처리 완료가 되었으면, 신청 현황에서 처리 완료로 넘어가게 되고, 급여 지급 처리 진행중이라는 문구로 변경하게 된다.
그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