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동안 국민연금 납부에 대하여

실업급여 신청 후 국민연금에 대하여


실엽급여 신청 후 국민연금 납부 금액과 납부 일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되면 국민연금 자동납부 선택이 있다. 물론 실업급여 신청시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면 신청하지 않고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신청하게 될 경우 정부에서 75%의 금액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25%만 부담하는 가입 조건은 썩 괜찮다고 볼 수 있다.

실업급여 신청 후, 75% 지원 국민연금 가입은 괜찮은 조건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신청하였을 경우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순차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1. 국민연금 - 실업크레딧

실업급여 신청 후 국민연금 가입은 '실업크레딧'으로 진행하게 되며 신청절차는 실업급여 신청시 그리고 1차 실업인정교육 받을 때 재차 확인한다. 실업크레딧은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른 실업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득을 인정하여 국민연금 납부를 한다. 그리고 자동납부를 하게 되면 신청 즉시 납부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2. 실업크레딧 납부 시작일

실업크레딧 납부 시작일은 가입과 함께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날로 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된다. 이게 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있는데 실업급여 받는날로 부터 30일이니 1차 인정 교육 후가 아닌, 2차 인정 급여를 받은 날로부터라고 봐야한다. 예를 들어보자

납부 시작일 계산
실업급여 신청일 : 7월 1일
실업급여 1차 수급 : 7월 16 ~ 20일
실업급여 2차 수급 : 8월 13 ~ 15일
실업크레딧 : 8월 15일 부터 30일 이후 9월 25일에 자동납부 (자동이체 신청자에 한하여)

또한, 실업크레딧은 자동이체 신청자라면 국민연금 정책상 매월 25일 자동이체로 진행된다.
하여 자동이체를 하였다고 해서 실업급여에서 차감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니, 납부일정에 금액을 필히 확인 하여야 한다.

실업급여 수급일과 실업크레딧 납부일은 다르다.

또한 2차 수급 받은 후 1~5일 이내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실업크레딧) 결정 통지서'를 네이버 전자문서나 카카오 전자문서 또는 이메일 등으로 안내문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결정 통지서



3. 실업크레딧(국민연금) 납부 금액

실업크레딧 납부 최대 금액은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받게되는 실업급여에서 50%만 적용하고, 고용보험법이 정한 50%의 최대 인정 금액은 70만원이다. 50%중 9%를 계산하면 납부금액이 된다. 계산이 복잡하다면 아래 예시를 들어보자.

실업급여 납부 금액 예시 (2025년 기준)

최저 64,192 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 금액 : 64,192 * 28일 = 1,797,376
실업크레딧 인정소득 금액 : 1,797,376 * 50% = 898,688 (최대 70만원까지 인정)
실업크레딧 최종 인정 소득 금액 : 700,000
실업크레딧 자기 부담 금액 : 700,000 * 9% * 25%(75%지원) = 15,750
실업크레딧 지원 금액 : 47,250
실업크레딧 최종 납부 금액 : 63,000

최고 66,000 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 금액 : 66,000 * 28일 = 1,848,000
실업크레딧 인정소득 금액 : 1,848,800 * 50% = 924,000 (최대 70만원까지 인정)
실업크레딧 최종 인정 소득 금액700,000
실업크레딧 자기 부담 금액 : 700,000 * 9% * 25%(75%지원) = 15,750
실업크레딧 지원 금액 : 47,250
실업크레딧 최종 납부 금액 : 63,000

실업급여 최저수급과 최고수급에 대한 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같다.

4. 실업크레딧 부담 비율

납부금액을 알았으니, 그럼 납부에 대한 부담 비중은 어떻게 될까?
실업급여 수급 금액은 1,797,376 ~ 1,848,800 사이로 받게 되고 이중 총 납부 금액에 대한 부담 비중은 3.41% ~ 3.51%이고 본인에 대한 부담은 0.85% ~ 0.88% 사이로 부담은 상당히 적다고 볼 수 있다.


실업크레딧은 신청자에게 적은 부담으로 나쁘지 않은 조건이다.

물론 실업급여 수급 금액이 작다면 부담 비중은 늘어나지만 차이가 0.03%차이로 554원 정도이다.
554원 차이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되도록이면 실업급여 신청시 국민연금 가입도 같이 하는 것을 추천한다. 물론 취업 성공도 같이 응원한다.




그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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